"IPO가 뭐길래" 공모주 투자 At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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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3-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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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 기사를 보다 보면 기업 상장과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주로 ‘○○기업 IPO 추진’, ‘△△업체 코스닥 상장 철회’ 등이며, 이 때 자주 보게 되는 용어가 바로 ‘IPO(기업공개)'다.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등 증권시장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되기 위해 상장절차를 거쳐야 한다. IPO는 기업이 상장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다. 이밖에 코스닥 직상장, 금융감독원 직권상장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상장하려는 기업은 IPO를 통해 자기회사 주식과 경영 내역 등을 시장에 공개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등록한 주식은 외부투자자가 공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주라고도 부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대어급 IPO로 예상되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이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총 1447만6000주를 공모하며 공모희망밴드는 3만6200~4만6000원이다. 이에 예상시가총액은 2조5700억~3조27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상장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 5240억~6659억원 대부분을 공장 증설 및 생산장비 확보에 투입할 계획이다.
     
    오는 3일 기관수요예측을 마무리한 후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이며,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은 오는 8~9일 진행될 예정이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 공동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맡았다.
     
    앞서 기대를 모았던 서울보증보험은 부진한 기관 수요예측으로 인해 상장철회했다. 이에 IPO업황이 위축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중소형을 중심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IPO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결과 300억원 미만 기업 대부분은 공모가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두산로보틱스 IPO 이후 대형주가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투자부담이 적은 중소형 IPO가 주목 받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모주가 신규 상장할 경우 기존 상장 주식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편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지난 6월 발표한 ‘신규 상장일 가격 결정 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준가 대비 4배까지 오르는 ‘따따블’이 가능해졌다.
     
    당초 공모가 대비 90~200%에서 결정된 기준가에서 등락율 30%로 가격제한폭을 뒀다. 개정 이후에는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까지 확대한 것이다. 공모가가 100원인 공모주는 상장 첫날 최대 400원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처럼 기대 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공모주에 개인투자자가 투자하려면 상장 예정기업 청약 일정과 주관사를 파악해야 한다. 공모주의 경우 청약일에 주관사인 증권사 계좌로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관사는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 규모와 수요에 따라 단독 주관사인 경우도 있고, 다수 주관사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증권사별로 경쟁률이 달라 배정 받는 주식수가 차이 날 수 있다.
     
    투자자가 공모주를 청약할 때에는 증거금을 내야 한다. 허수청약을 막기 위한 일종의 보증금 개념으로 보면 된다. 통상적으로 투자자는 청약증거금 50%를 입금하게 되며 청약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증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다.
     
    공모주 배정 방식은 비례배정, 균등배정으로 나뉜다. 비례배정은 투자자가 가진 자금 규모에 따라 배정주식수가 달라지는 방식이다. 자금이 많을수록 배정주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배정 받는 주식을 늘리기 위해서는 증거금을 되도록 많이 확보해야 한다. 반면 균등배정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하면 청약 참여자 모두 똑같은 수의 주식을 배정 받는다.
     
    2021년 균등배정 방식이 도입되면서 공모주 배정방식은 주로 균등배정 50% 이상, 비례배정 50% 이하로 진행된다. 공모주 일반 청약기간은 2거래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청약 이후에는 배정주식 수에 따라 추가납입하거나 환불받게 된다. 만약 공모가 1만원 주식 100주를 신청했을 경우 청약증거금은 50만원이며 신청한 수량만큼 배정받았을 경우 추가로 50만원만 추가납입하면 된다. 반대로 100주를 신청했지만 10주만 받은 경우 증거금에서 10만원을 제외하고 40만원을 환불받게 된다. 증거금은 결과 통보 후 영업일 기준 1~2일내로 반환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모주가 무조건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며 “상장 추진 기업 투자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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