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작가 성폭력 피해' 허위 제보한 탈북민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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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10-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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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유명 탈북작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 승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승 씨를 지난 27일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승 씨는 탈북작가 장진성 씨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하고 이 내용이 2021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2회에 걸쳐 방송되도록 해 장씨 등 2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승 씨는 2020년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올리고,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다른 인물인 전모 씨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장 씨와 전 씨는 2021년 1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승 씨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MBC 기자는 장 씨 등이 고소를 취하해 경찰이 불송치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장씨 등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MBC에 취재기자, 제보자와 함께 장 씨에게 1억원, 전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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