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조업한계선 상향... 창후·교동어장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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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3-10-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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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접경지역 어업 규제 개선... 어업인 연간 20억 소득증대 기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7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과학기술 5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해수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7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과학기술 5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해수부]
오는 11월 7일부터 서해 조업한계선을 상향한다. 접경지역 조업 규제 완화로 지역 어업인의 추가 어획량 확보와 소득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월 7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간 해당 법 시행령에 따라 조업한계선을 넘는(월선) 조업과 항행을 할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하고 조업 여건을 개선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화해역에는 창후·교동어장(8.2㎢)이 신설된다.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36척의 어선은 연간 약 250톤(t)의 추가 어획량을 확보해 20억원의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동안 서해 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항포구 선적 어선은 출·입항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조업한계선을 이탈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창후항, 볼음항, 남산포항, 월선포항을 조업한계선 이내에 포함한다.

또한, 안보 등의 이유로 여전히 조업한계선 이북에 있는 서검항, 죽산포항을 선적항으로 두는 어선은 조업한계선 이탈 금지 예외로 정해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보장한다.

또 어업인의 조업 안전 강화를 위해 구명조끼 등의 착용 의무를 강화한다. 그동안 기상특보가 발효되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착용해야 한다. 어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구명의도 착용할 수 있다.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사람에게 이를 착용토록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접경수역 어업인은 그동안 안보상의 이유로 어업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를 개선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수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접경수역 활동 어선의 조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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