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스튜디오 공사장서 근로자 1명 추락사…중처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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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0-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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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파주 스튜디오 설치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 8분경 경기 파주 스튜디오 설치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A씨(56)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스튜디오 무대장치 천장에 매쉬망을 설치하던 중 약 15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용부는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관, 고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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