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폭행·협박' 정창욱 셰프 2심 징역 10월→4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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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0-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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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동료를 폭행하고 흉기를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43)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부장판사)는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원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지난달 22일로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며 이날로 기일을 연기했다. 그러나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정창욱은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며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때리고, 이들에게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말다툼하다가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로로 사건이 알려지자 그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라고 밝히고 재판에 임해왔다.

정창욱은 재일교포 4세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 각종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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