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다양성 시대上] 근친혼 '혼인무효' 조항 손질… '新유형' 법적 보호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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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0-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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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최근 저출생·고령화와 맞물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비혼동거 가족, 1인 가구 등 전통적 가족 형태와는 다른 유형의 가족이 늘면서 가족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행 가족 관련 법과 제도들이 혈연 등으로 이뤄진 전통적 가족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친혼 일률적 무효·혼외자 출생신고 불가 조항···개정 논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급격히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해 최근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변화한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현행법을 바꾸고 출생·혼인·상속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 신속·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민법상 근친혼 혼인 무효 조항,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외자 출생신고 불가 조항 등에 대한 손질에도 나선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8촌 이내 근친혼을 일률적으로 무효화하는 민법 815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는 "이미 부부간 권리와 의무 이행이 이뤄지고 있고 가족 내 신뢰와 협력에 대한 기대가 발생했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 일률적으로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키면 가족제도 기능 유지라는 본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에는 혼인 외 생부에게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6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가족관계등록법 46조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 대상 조항들은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민법 815조와 가족관계등록법 46조에 대한 개선 입법 시한은 각각 2024년 12월 31일과 2025년 5월 31일이다. 법무부는 관련 분야 교수와 실무자 등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규정을 현대 가족 개념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생활동반자법' 첫 발의···"현행법, 변화한 현실 못 따라가"
국회에서도 전통적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비혼동거 가족 등 새로운 유형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5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각각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다. 

생활동반자법은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아도 두 성인을 가족관계로 인정하고 일상가사대리권,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부를 부여한다. 

그간 현행법이 혈연이나 혼인,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어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비혼동거' 가족 등 새로운 유형의 가족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안을 발의한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이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고 언급하면서 비혼·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가족제도에 대한 적극적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이 시기상조인 것이 아니라 변화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고 고루한 민법과 가족법이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비친족 가구원은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법적 테두리 바깥에 있는 가족들은 가족으로서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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