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관련 조은석 사무실 압색..두번째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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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0-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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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59)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에 대한 두 번째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달 감사원과 권익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최근에는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에게 소환 통보를 진행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조은석 감사위원(58)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이달 초 조 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된 구체적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 위원은 권익위 감사의 주심을 담당한 인물로, 지난 6월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감사보고서가 주심인 자신의 최종 검수 없이 사무처에 의해 공개됐다며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의 최종 확정·공개 전 조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이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수정·삭제했다고 의심하고,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 등 10여개 항목에 대해 권익위를 특별 감사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감사 결과 발표에서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같은 해 12월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자신에 대한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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