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4년간 아동학대·절도·폭행 등으로 형사 입건된 헌재 공무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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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0-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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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헌법재판소 공무원 일부가 폭행과 절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헌재는 이들에게 최대 '주의 촉구'나 '경고'에 그치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헌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헌재 소속 공무원 8명이 검·경 수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2명, 2021년 3명, 올해 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명은 2021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는 2명이 폭행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통상 경찰은 폭행 사건에서 양쪽이 합의하면 수사를 종결하고 이같이 처분한다.

올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한 명은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는 아동학대 등으로 입건된 피의자에게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사가 가정법원에 관할을 넘기는 처분이다.

2020년 한 직원은 절도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2명은 약식기소됐다.

헌재는 이들에게 '주의 촉구'나 '경고' 등 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절도와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혐의로 수사받은 직원 3명은 '견책' 사유에 해당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징계위를 거친 후 모두 '불문경고'만 받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자 등 3명은 '주의 촉구'를 받았고, 폭행 혐의자 1명은 징계나 불이익 조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을 다루는 기관이 모범은커녕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유감"이라며 "헌재 위상에 맞게 비위 혐의에는 단호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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