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용역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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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최주호 기자
입력 2023-10-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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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 활성화 전망

  • 이강덕 시장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선도"

포항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한 용역보고회 단체 기념 촬영 장면 사진포항시
포항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한 용역보고회 단체 기념 촬영 장면 [사진=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북 포항시가 지난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에너지 관련 기관 단체, 기업,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포항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추진 중인 용역의 내용을 점검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영일만4산단 및 블루밸리 산업단지 내 분산에너지 설치 검토, 산업단지 내 RE100, CF 100 지원 방안,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한 검토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분산에너지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정부가 미래 지향적인 전력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역점 사업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전력 계통 영향 평가 제도를 비롯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역별 전기 요금 제도,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제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낮은 주민 수용성 등 중앙공급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지역의 전력 계통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포항시는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의 기업 유치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에너지원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포항형 분산에너지 모델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산업단지 내 입주 예정 기업들의 전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분산에너지 적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향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지역 내 전기 요금 차등 지원을 통한 기업 유치를 위해 체계적인 지역에너지 종합 계획 수립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지정되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기 사용자와 전력 거래를 할 수 있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신산업 기업 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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