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입 막았을 뿐 질식사 고의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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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0-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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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지난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30)이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질식사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혐의를 다시 한번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윤종의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한 상황에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변호인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가족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욕구”라고 말했다. 검찰은 ‘가족 간 문제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은 것’을 최윤종의 범행 동기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사건 수임 후 한 차례도 최윤종을 접견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변호를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한 차례 교체한 바 있다.
 
한편 최윤종은 지난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위해 피해자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3분 이상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윤종이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자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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