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영단어' 사용한 헬스장 상표...대법 "상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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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0-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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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초동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헬스클럽 대표가 다른 헬스클럽의 유사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등록상표에 포함된 영어단어 ‘BURN’은 식별력이 높아 상표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1일 창원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20년 2월 말부터 2021년 8월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에서 영어 단어 ‘BURN’을 일부 변형한 상표를 자신의 헬스클럽에 사용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헬스장과 홈페이지, SNS에 해당 변형 상표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충남 천안시에 이미 2020년 2월 'BURN FITNESS'라는 상표가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1·2심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천안시와 창원시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A씨가 기존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변형했다는 점에서 일반 수요자 등이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두 헬스클럽 상표의 요부는 ‘BURN’으로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봤다. 요부는 수요자에게 상표의 의미를 구성하거나 인상을 형성하는 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부분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BURN' 부분과 사용상표는 글자체 및 도안화의 정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와 같은 차이가 일반 수요자 내지 거래자의 특별한 주의를 끈다고 보기 어려워 외관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발음도 동일하고 관념도 같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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