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불법체류 단속 중 다친 공무원 '4명→58명' 급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소희 기자
입력 2023-10-11 09: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실적이 크게 늘면서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공무원도 급증했다. 이에 '불법체류 엄정 단속'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출입국 당국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2만9842명이었다. 지난해 1년간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 1만4807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단속 현장에서 다친 출입국공무원도 크게 늘었다. 법무부의 '연도별 단속 과정 발생 출입국관리 공무원 부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다친 공무원은 58명이었다.

지난해 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1∼8월 수치로만 14.5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6∼2022년 현장에서 다친 출입국공무원의 숫자를 합친 53명보다 많은 수치다.

그러나 '무도 특채' 공무원 3명 중 1명은 단속과 관련 없는 부서에 배치돼 있어 단속 현장에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속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신체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들이 단속 현장에 배치돼야 하지만 '무도 특채' 공무원 3명 중 1명은 단속과 관련 없는 부서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출입국 관리본부에 근무하는 무도 특채 출신 공무원 113명 중 단속과 관련된 조사과·이민조사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70명(61.95%)이었다. 나머지 43명(38.05%)은 단속과 관련 없는 심사과, 총무과 등에 근무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불법체류자 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치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한 장관의 실적 채우기식 단속으로 인해 역대 최악의 공무상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친 공무원들의 치료와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