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709명, 지난해 사건 1만7000여건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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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0-1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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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판·검사를 지낸 '전관 변호사'가 지난해 수임한 사건이 1만7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조윤리협의회에서 받은 '공직 퇴임 변호사 사건 수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 709명이 1만7100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구체적으로는 판사 출신 변호사 349명이 9201건, 검사 출신 변호사 360건이 7899건을 수임했다. 2018년 판·검사 출신 변호사 552명이 총 1만4428건을 수임했는데 4년 만에 각각 28.4%, 18.5% 늘어났다. 

반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법관으로 임용된 이들은 국선전담변호사 11명을 제외하고 89명에 불과했다. 출신 로펌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무법인 세종이 6명, 화우·태평양·바른이 각 4명으로 뒤를 이었다. 

검사 출신 법관 임용자는 18명이었다.

전관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과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법관 등으로 임관하는 사례는 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때문에 전관·후관예우를 방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민·형사 재판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하거나 법관 등이 스스로 제척·회피한 사례는 1872건이었다. 하지만 인용 건수는 5건 뿐이었다.

김 의원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인용률을 높이는 등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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