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냈는데 카드 수수료까지 떠안은 납세자들…6년간 48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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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10-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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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들이 지난 6년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는 과정에서 부담한 수수료가 48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는 만큼 국세도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2018~2022년 국세 신용카드 결제 규모는 △2018년 6조5998억원 △2019년 7조3236억원 △2020년 9조5618억원 △2021년 11조9663억원 △지난해 16조460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2018년 약 252만건이던 국세 신용카드 납부건수도 지난해 300만건을 돌파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신용카드로 납부된 국세 건수가 약 222만건, 규모가 9조3614억원(222만건)에 달하는 등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늘고 있다.

문제는 국세를 카드로 내면 그 수수료를 납세자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국세징수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카드사는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수준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지난 5년간 8개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당기순이익이 10조7310억원인데 국민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까지 다 받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카드업권에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제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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