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계좌 안내줍니다"···빗썸이 거래 수수료를 포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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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10-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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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 "수수료 전면 무료화" 선언···무너진 점유율 회복 의지

  • 업계 '1거래소-1은행' 그림자 규제가 독점 구조 고착화시켜

  • 시중은행서 '가상자산 투자' 계좌 발급 시 거절당한 사례도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빗썸이 '거래 수수료 전면 무료'라는 초강수를 내놨다. 가상자산업계 2위 거래소가 매출 중 90%를 차지하는 수수료를 포기한 것은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던지지 않고서는 독점 구조로 굳어지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을 뒤집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에 있다. 업계는 독점적 구조가 형성된 배경에 대해 '1거래소-1은행'이라는 그림자 규제 속에 실명계좌를 개설한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 간 이용 편의성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상위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의 거래량 점유율은 국내 전체 거래소 가운데 99% 넘게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업비트 점유율은 87.6%로 여타 거래소들을 압도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빗썸 10.7% △코인원 1.6% △코빗 0.1% 등이다.

과거 업비트의 유일한 대항마로 꼽혔던 빗썸도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1~2위 경쟁을 다퉜으나 2021년 이후부터는 업비트가 8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1사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상황이 이렇자 빗썸은 거래 지원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렇듯 거래소 간 점유율 격차가 벌어진 배경으로는 낮은 수수료율은 물론 풍부한 유동성, 이용 편의성 등이 언급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거래소-1은행 규제가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에 독점 구조를 굳히는 데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특별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같이 법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 거래소는 한 은행과 제휴해야 한다는 규제를 두고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과 비교해 가상자산 투자에 있어 상당한 비교우위를 가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인터넷은행은 입출금 한도를 상향하거나 계좌 발급과 신용대출 편의성 측면에서 시중은행보다 가상자산 투자를 하기 편리하다. 거래소는 국내 개인투자자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 편의성이 높은 인터넷은행과 계좌를 연동하는 것이 거래소로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을 향한 전통 은행권의 보수적인 시각도 한몫 거들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제 고객이 시중은행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를 만들려고 해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대면 여부에 따라 입출금 한도가 달라지는 등 시중은행에서 가상자산을 투자하기에는 제약이 많았다"고 말했다.

업계는 기울어진 시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 규제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향후 금융위원회가 내놓을 가이드라인에서도 실명계좌 복수 발급 계약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만큼 진입 요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1거래소-1은행 규제로 이용자 불편과 트래픽 집중에 따른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실명계좌를 복수로 발급받기 위해선 실명계좌 발급 이력이 필요한데 이는 사실상 진입 문턱을 높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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