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톡톡] 가입시킬 때는 적극적이더니...삼성생명 등 고객 미수령금 12조원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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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10-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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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국생명 1.8조원, 한화생명 1.7조원...삼성화재 900억원

  • 황운하 "소멸시효 완성되면 지급 못 받아...보험사 안내도 없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기준 보험금 누적 미수령액이 1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생명이 2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미수령 보험금은 생명보험사 계약건수 470만건, 보험금 11조8200억원, 손해보험사 계약건수 61만건, 보험금 5300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된다. 도합 12조3500억원이다.
 
유형별로 나누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중도보험금 290만건, 8조4000억원 △만기보험금 33만건, 2조7000억원 △휴먼보험금 110만건, 4700억원 등이다. 손해보험사는 △중도보험금 2만6000건, 410억원 △만기보험금 9만1000건, 3100억원 △휴먼보험금 50만건, 1700억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미수령 보험금이 높은 회사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삼성생명 2조 △흥국생명 1조8000억원 △한화생명 1조7000억원 △동양생명 1조6000억원 순이었다.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900억, △DB손보 800억 △롯데손보 660억 △ACE손보 619억 순이다.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고객에게 미수령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미수령보험금이 존재한 기존 고객이 신규계약을 체결해도 전혀 안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보험 가입할 때는 적극적으로 영업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미지급하는 경우 때문에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며 "보험회사 악습을 개선해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수령 보험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 받지 못할 수 있고, 지급되는 이자 또한 공시이율에 비해 적어서 미수령할 경우 보험사에게만 이득이고 보험소비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들이 고의적으로 고객들에게 미수령보험금을 안내하지 않거나 지급절차를 어렵게 하지 않았는지 이로 인해 얼마의 이익을 취했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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