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완화...1500만원씩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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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10-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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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구입 대출 가구 연소득 8500만·전세대출 7500만으로 상향

사진연합뉴스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 앞. [사진=연합뉴스]


6일부터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7500만원인 경우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지원(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인 신혼부부까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에 약 23조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종전 2.45~3.30%에서 2.45~3.55%로 확대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현재 2.1~2.7%에서 2.1~2.9%로 늘어난다. 다만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디딤돌 소득 7000만원 이하, 버팀목 소득 6000만원 이하)에는 종전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을 받을 주택 가격이나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 등은 이전과 동일하다. 구입 자금 대출은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의 규제가 적용된다. 전세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2자녀 이상인 경우 전세대출 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내여야 하고 대출 한도는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이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이나 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1억3000만원이며 주택 구입 대출 금리는 1.6~3.3%, 전세 대출은 1.1~3%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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