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프리뷰] 공정위, 올해도 '온플법'이 화두…빅테크 독과점 비난 거셀 듯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예지 기자
입력 2023-10-05 10: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3년째 표류중인 온플법 다시 국회로

  • DMA 대응·다크패턴 등도 설전 예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제정 방향과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대한 국내 경쟁법의 대응,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공정위 국감에서는 3년 가까이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온플법을 입법 예고했지만 여전히 공전 중이다. 올 초부터 시작된 온플법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활동도 3개월 전 종료됐지만 가시적 성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방향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해당 사업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부처별 중복 개입과 중복 규제 문제 때문이다. 

현재 공정위 정책은 투 트랙으로 추진 중이다. 플랫폼 거래 환경과 이용자 보호 등 분야에서는 업계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되 플랫폼 간 공정 경쟁 환경은 정부가 별도 입법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골자다.

최근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도 부각되면서 시정 요구가 커지고 입법 논의 역시 다시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해 국내 디지털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돼야 할 목표와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시장 경쟁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건 머지않은 시점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유럽의 디지털시장법 도입 관련 국내 대응 방안도 국감 주요 이슈로 꼽힌다. 

빅테크 규제를 골자로 하는 디지털시장법은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광범위한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일정 규모의 매출과 수익을 내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대상이다. 

유럽은 기존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에 따라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제한적 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사전 규제안을 도입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유럽 경쟁당국의 집행 과정을 참고해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혁신과 시장 성과를 저해하지 않도록 국내 규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공정거래법상 동의 의결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지속 가능한 경쟁법 집행 방향 논의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와 소비자 보호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의 추정 입증 개선 방안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