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자녀 둔 직장인도 '육아기 근로 단축'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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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0-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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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하다. 단축 근무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부 소관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장인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는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경력 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육아휴직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임신한 직장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도 확대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조산 위험에서 임신부·태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일 2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부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넓힌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늘리고 급여 지원도 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법인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했을 때는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해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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