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주 수요일 수원역 2층에서 찾아가는 인권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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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10-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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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민들에게 보다 가깝고 편리한 인권 상담 제공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적극적인 인권보호 활동의 하나로 오는 4일부터 12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수원역 2층에서 ‘찾아가는 인권 상담’을 시범 실시한다

‘찾아가는 인권 상담’은 도민들에게 보다 가깝고 편리한 인권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유동 인구와 상담 수요가 많은 수원역 2층에 위치한 경기도 노동권익남부센터(이하 ‘남부센터’)에서 실시한다.

한 공간에서 공인노무사의 노무 상담과 인권 조사관의 인권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고 도민의 문제를 상호 협의해 처리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이라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 용모 등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문제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인격권 침해(모욕적 언행 및 비하 발언, 초상권 등), 사생활·표현의 자유 침해, 종교 행위 및 서약서 강요 등의 인권침해 상담도 가능하다.

‘찾아가는 인권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운영한다.

운영시간 내 수원역 2층 남부센터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온라인 상담과 전화 상담및 예약도 가능하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찾아가는 인권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권 보호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관점에서 도민이 궁금해하고 개선을 바라는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12월 ‘찾아가는 인권 상담’ 사업에 대한 운영평가를 한 후 효과적인 인권 상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나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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