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헌재 "북한 위협 지속, 국가보안법 7조 여전히 필요"...8번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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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9-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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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적 표현물 소지 처벌'은 5인 반대의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3072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7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3.07.2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국가보안법 7조는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로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게 됐다. 헌재는 "더 이상 이적행위 조항이나 이적표현물 조항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종전의 헌재 선례들이 여전히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음을 선언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헌재 "북한 위협 여전...공권력만으로 국가 존립 지키기 어려워"
구체적으로 헌재는 '이적행위 찬양·고무죄' 등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이적표현물' 관련 처벌 조항인 7조 5항 일부 내용에 대해 헌법재판관 6대(찬성) 대 3(반대)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헌재는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앞서 '합헌' 결정한 선례들을 뒤집을 필요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는 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국제정세나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이 처벌하는 '이적행위'와 '이적표현물'에 대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한정된다"며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7조 1항에서 '동조' 행위를 '찬양·고무·선전'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른 행위에 국한된다"며 "그 위험성이 찬양·고무·선전 행위에 비해 작지 않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국가의 공권력 개입을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구체화 되고 실제로 임박해 현존하는 단계'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 단계에서 공권력만으로 국가의 안전과 존립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3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적표현물 소지·취득한 자' 처벌은 5인 반대
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내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 그 근거로 △사회 성숙도를 고려해 이적행위만으로 구제적이고 임박한 위험이 즉각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정보통신망이 발달해 이적표현물이 신속히 검증·배제될 수 있는 점 △형법상의 내란죄 등으로도 처벌 가능한 점을 들었다.

7조 5항 중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 부분은 4(찬성) 대 5(반대) 의견이 나왔다. 유남석, 정정미,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식정보를 습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로, 양심형성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며 "양심상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행위자는 자신이 그러한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되는 경우도 있는 등 형벌권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반국가단체 조항인 2조 1항, 이적단체가입조항인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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