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의 CGV '주식 인수' 과정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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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3-09-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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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사진=아주경제 DB
CJ의 CJ CGV 주식 인수 과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CJ 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비송사건(재판이 아닌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계약 감정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낸 감정보고서의 객관성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CJ는 지난달 22일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인 1412만8808주로 CJ CGV의 보통주 4314만7043주를 제3자 배정받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할 때 필요한 조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영회계법인이 추산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CJ CGV의 주식가액과 CJ올리브네트웍스의 순자산과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재판부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순자산이 6월 말 기준으로 1433억1200만원에 불과해 한영회계법인이 평가한 CJ CGV의 보통주의 가치인 4444억1455만69원과 차이가 컸다”고 설명했다.

CJ 관계자는 "법원의 불인가 처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보강한 후, 항고 또는 재신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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