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 노출 알고리즘 편향 의혹에... 방통위, 사실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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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3-09-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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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5일부터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 금지행위 위반 소지 있다고 판단

  • 사실조사 통해 실제 위반여부 점검... 확인 시 관련 매출 1% 과징금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제1사옥과 제2사옥 사진네이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제1사옥과 제2사옥. [사진=네이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뉴스 편향성 의혹을 받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 관련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낸다.

25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부터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다.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 포털 사업자로, 언론이나 콘텐츠 등 미디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다. 특히 뉴스 서비스 점유율은 66.7%에 이르는 등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됐다.

또한 뉴스 노출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된다. 특정 언론사 뉴스가 우선 노출되는 등 편중 현상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과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실태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측은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했거나, 언론사 등에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해당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 과징금, 형사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 측은 네이버가 그간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제출, 미제출 등으로 대응한 데 대해 엄중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향후 사실조사 과정에서 방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방송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사용자 권익 보장과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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