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 결정하는 유창훈 부장판사...'박영수·이성만'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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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9-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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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담당하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이를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 부장판사가 이번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8일의 담당 법관은 유 부장판사였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어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올해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58)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53)는 증거 인멸 염려를 들어 나란히 구속했다.
 
다만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한편 그는 지난 6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71)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유 부장판사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봤다.
 
유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당일 저녁이나 27일 새벽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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