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장암동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용역 재위탁 과정에서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앞두고 있어 기존 업체에 재위탁했다고 하지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용역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시장이 재위탁 방침을 사전에 결정한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 시비까지 불거지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장암 2·3 하수처리장과 낙양 하수처리장 관리용역을 맡길 업체로 기존 보람컨소시엄, TSK컨소시엄을 각각 재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오는 2026년 9월까지 하수처리장 각종 설비 운영과 수질 기준 준수 등의 공정관리를 맡게 된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3년간 하수처리장 관리용역을 맡아왔다.
시는 회계사, 변호사, 공무원, 교수, 공무원 등 평가위원 7명을 모집해 업체 평가를 맡겨 재위탁을 결정했다.
용역비는 1년 시 예산 기준으로 장암 2·3 하수처리장 71억5000만원, 낙양 하수처리장 17억4000만이다.
3년간 용역비는 266억7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시는 정부의 관리지침에 명시된 선정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재위탁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계약 연장(갱신)의 경우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종 결재권자인 김동근 시장이 사전에 내부 방침을 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매년 환경부는 기존 대행업체 평가에서 문제가 있으면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지만, 문제가 없으면 선정위원회가 계약 연장(갱신)을 의결한 다음 시가 심의 결과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시장은 심의도 거치지 않은 지난 6월 재위탁 방침을 정하고, 이를 결재한 것으로 확인돼 월권 논란과 함께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시장과 시 관련 부서 모두 하수도법에 따른 관리업무 대행 지침을 어긴 셈이다.
또 뒤늦게 연 선정위원회 급조 논란도 일고 있다.
용역 대행 시한을 불과 2주일여 앞두고 심사위원회를 열어 재위탁을 결정한 것은 졸속이란 지적이다.
시는 용역 대행 기간 만료 전에 심의를 열어 재위탁을 결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시의 항변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침을 어겨가며 기존 업체의 재위탁을 결정했는지 의문이다.
복수의 관리대행업체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용역을 이처럼 허술하게 추진해도 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가 재위탁 방침을 사전 결정하고, 위원회는 가·부만 심의하라는 것은 문제”라며 “기존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심의를 피하고, 재위탁을 고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 전했다.
장암 2 하수처리장은 지난 1995년 준공됐으며, 하루 8만7000톤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운영을 시작한 3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은 하루 7만3000톤이다.
낙양하수처리장은 하루 1만6000톤을 처리하고 있다.
시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장암동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
1~3 처리장을 1 처리장 지하에 15만7000톤 용량으로 집적화하고,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2400억원 중 703억원을 국·도비 등 공적자금으로 확보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민간투자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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