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추석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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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김규남 기자
입력 2023-09-1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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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명절 먹거리 안전성 확보 위한 특별 지도·단속 추진

경산시 공무원들이 경산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경산시
경산시 공무원들이 추석을 맞이해 경산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경산시]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내 재래시장 및 성수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생산지역 국명·시도·시군명을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또는 다른 수입산을 혼합할 때 국가별 함량 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주로 단속하며, 위반자 적발 시 시정명령·과태료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허위표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산시 관계자는 "먹거리에 대한 국민 알 권리 신장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이며 철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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