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반복적 담임교체 요구는 '교권침해' 판결 환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세종=주혜린 기자
입력 2023-09-14 14: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국교총은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신진영 기자
한국교총은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신진영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법원의 '부당한 교권침해' 판결에 대해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 경종을 울리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법원은 14일 담임교사가 수업 중 장난을 친 학생의 이름을 '레드카드' 명단에 올리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석 달 가까이 담임 교체를 요구한 것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학부모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교권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교총은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 부당 요구에 경종을 울리고, 이 같은 행위가 명백히 교권침해에 해당함을 밝힌 판결"이라며 "지극히 당연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그간 교원들은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 임에도 툭하면 제기하는 학부모들의 사과 및 담임 교체 요구에 우울증을 호소하고 병가를 내는 등 고통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교원에게 부여된 생활지도권을 사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교육적 맥락을 고려해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 계기와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담임 교체 요구로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선생님을 잃을 수 있다"며 "교권 침해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