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중부발전 증기 누출로 1명 사망…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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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3-09-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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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중부발전
충남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본사 [사진=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신서천발전본부에서 11일 증기 누설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9분쯤 충남 서천군에 있는 중부발전 신서천발전본부 서천화력에서 보일러 증기밸브 정비 작업 중 증기가 누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증기를 맞은 하청노동자 A씨(50)가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보령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들어갔다.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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