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배출 대형 사업장 집중 단속....위반시 3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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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3-09-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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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다음 달부터 300㎏ 이상 생활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불법 투기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11일 이달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중순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는 생활폐기물 300㎏ 이상 배출 사업장은 이 계도기간 안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되면 의법 조치 당한다고 부연했다. 

시는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 혼합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상 사업장은 종합병원, 대형 빌딩, 재래시장, 학교, 오피스텔, 예식장, 장례식장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비닐·페트(PET)류 등 재활용 폐기물, 종량제 폐기물 등을 하루 300㎏ 이상 배출하고 있다. 2021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7943톤에 이르며 이 가운데 1256개 대형 사업장에서 하루 1227톤을 배출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하루 300㎏ 이상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해당 자치구에 폐기물 신고서를 제출하고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업장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거나 위탁처리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5개 자치구와 이달 중순부터 다량 배출 사업장 1200여 곳을 직접 방문해 생활폐기물 신고를 안내한 뒤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시는 음식물 배출사업장, 에너지 다소비 건물, 대형 정화조 설치 사업장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 300㎏에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을 합산한 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1000여 개 사업장을 신규로 발굴한다면 연 10만톤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하루 300kg 이상 생활폐기물을 배출함에도 명확한 배출 기준을 몰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며 “생활폐기물 대상 사업장은 자발적으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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