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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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우열 기자
입력 2023-09-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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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참전했다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씨가 지난 6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39)가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이씨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조사받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당시 외교부는 "이씨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입국했다"며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이씨는 전장에서 다친 몸을 치료하기 위해 그해 5월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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