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수도권 1순위 청약자 14만명 육박...전분기 대비 4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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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09-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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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단지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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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수도권 1순위 청약자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4만명(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총 13만7947명이 1순위 청약에 접수해 작년 하반기(9만3276명)에 비해 4만4671명(4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 4만8522명에서 올 상반기 7만4163명으로 2만 5641명이 늘어 수도권에서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일반 분양 물량은 1만8636가구에서 1만2299가구로 약 6000가구가 줄었으나 청약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면서 1순위 평균 경쟁률도 2.6대 1에서 6.03대 1로 2배 이상 높았다. 서울 1순위 청약자도 2만1699명이 늘어 5만3571명을 기록했다.

인천은 올해 상반기(일반분양 2835가구)에 1순위 청약자가 1만 213명으로 작년 하반기(일반분양 4105가구) 1순위 청약자 1만2882명 대비 약 2000명이 줄었으나 경쟁률로 보면 작년 하반기 3.1대 1에서 올해 상반기 3.6대 1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1순위 청약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경기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4만1802명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1순위 청약자가 몰린 운정신도시의 운정자이시그니처를 비롯해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도시, 시화MTV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단지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서울은 올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되면서 대부분의 단지가 높은 경쟁률로 마감에 성공했고, 인천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검단신도시를 중심으로 청약자들이 몰렸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도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수도권 분양 시장을 선도했고, 서울 역시 새 아파트 희소성과 분양가 상승세 등에 힘입어 좋은 청약 성적을 보였다"며 "공사비,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분양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된 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희소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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