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엑소 공식 유튜브에는 MBC '쇼! 음악중심' 대기실 현장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에서 디오가 코로 길게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일각에서는 콧김이라는 주장도 나왔으나,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을 통해 디오가 '실내흡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자는 "도경수 8월 실내흡연 사건으로 민원 넣었다"며 민원 처리 결과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금연 구역(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해당 영상에서 문제가 된 디오 부분은 수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