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도 장마 피해 지원금 최대 700만원 선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23-09-05 11: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7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6월에는 자연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규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은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7월 집중호우 시 제민천 범람으로 점포들이 다수 침수된 공주시 옥룡동 일대를 찾아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 복구 상황 및 수해 피해 복구비 지급상황을 점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