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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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3-09-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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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의원, 과태료 부과 가능"…"참석 전 접촉 신고 없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4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동 사안도 같은 입장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바 있다. 

이에 통일부는 전날 오후 윤 의원의 참석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언급하며, 윤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별도 입장을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기 전 통일부에 따로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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