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애로 2만2000건 발굴' 박주봉 옴부즈만 취임 66개월만 퇴임...현업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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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3-08-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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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해 이동 거리 지구 한 바퀴 반에 달하는 2만㎞

  • 생맥주 배달 합법화...현장형 옴부즈만 불린 계기

박주봉 옴부즈만 사진유대길 기자
박주봉 옴부즈만 [사진=유대길 기자]


전국 중소기업 현장을 누비며 규제 개혁에 앞장서온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8일 사의를 밝히고 퇴임한다. 취임 66개월만이다.
 
27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 퇴임식을 갖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를 발굴해 해소하는 독립기관이다.
 
박 옴부즈만은 총매출 1조5000억원이 넘는 '대주·KC그룹'을 일궈낸 인물이다. 2018년 2월 제4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취임한 후 2021년 한 차례 연임해 지금까지 5년 6개월간 활동해왔다.
 
그는 재임 기간 '현장형 옴부즈만'으로 불렸다. 매해 이동한 거리가 지구 한 바퀴 반에 해당하는 약 2만㎞에 달했다. 간담회와 중소기업 등 매년 100곳이 넘는 현장을 다니며 재임 기간 규제·애로를 2만2000건 발굴하고 그 중 7000건을 개선했다.
 
대표 성과로 2019년 '생맥주 배달 합법화'가 있다. 기존에는 맥주통(케그)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나눠 담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됐다. 주류 가공·조작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옴부즈만 건의로 합법화돼 현재는 치킨집 등에서 생맥주 배달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고용부)와 법무부 간 협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스템 입국 정보 공유도 성과로 꼽힌다. 이전에는 사업주가 고용부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입국 예정일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박 옴부즈만이 법무부의 '사증(비자) 발급' 정보와 고용부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을 건의해 현재는 개선됐다.
 
이외에도 과장급 직위의 옴부즈만지원단을 국장급으로 격상해 대외협상력을 높였다는 평가도 받는다.
 
박 옴부즈만은 “미해결 과제를 남겨둔 채 퇴임한 데 대해 아쉬움이 크다”며 “기업인인 본업으로 돌아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해결하는 공직자(차관급)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천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리가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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