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하반기 화두는 금융 활성화·인재혁신·글로벌화·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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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3-08-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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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상엽 회장 "완결형 벤처생태계 조성 절실"

  • 생태계 조성·정책 연구하는 '싱크탱크' 추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가운데이 24일 전북 전주 라한호텔에서 하반기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오 수석부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성 회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조준희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사진 제공벤처기업협회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가운데)이 24일 전북 전주 라한호텔에서 하반기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오 수석부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성 회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조준희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사진 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인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완결형 벤처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24일 전북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제21회 벤처썸머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벤처금융 활성화 △벤처 인재 혁신 △벤처글로벌화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밝혔다. 4대 정책 과제를 통해 벤처 투자 위축 등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 10조원 규모의 국내 벤처 투자 규모를 50조~6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벤처금융 활성화 과제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정책금융 축소 상황에서 BDC가 민간자금을 대규모로 유치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정책 금융 의존도를 줄 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는 판단이다. BDC는 공모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을 모집하고, 해당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한 뒤 개인들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내국법인 벤처펀드 출자 세제지원 확대도 실시한다. 금융기관을 포함한 내국법인은 벤처펀드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출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주요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해외창업기업 모태펀드 투자대상 포함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도 추진한다.
 
벤처 인재 혁신도 단행한다. 세부 방안으로 성과조건부 주식제도(RSU) 특례 부여와 노동유연성 확보를 비롯해 E-7 비자 요건 등 창업·취업비자 제도 개선을 통한 개발도상국 소프트웨어(SW) 전문 인력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성 회장은 노동유연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해 말까지 허용된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돼 벤처·스타트업의 인력 운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 회장은 “벤처·스타트업들은 자체 연구개발(R&D)나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등을 위해 특정 기간 집중근로를 통해 성과를 창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유연한 근로시간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벤처글로벌화를 위해서는 △무역금융 벤처기업 지원 확대 △민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을 추진한다. 네거티브 규제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도 집중한다.
 
이와 함께 성 회장은 협회 조직과는 별도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관해 연구하는 싱크탱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성 회장은 “벤처 정책과 제도를 더 면밀하게 만들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며 “정책 디자인, 당위성 연구뿐 아니라 업계를 대변해 입법기관을 설득하고 설명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싱크탱크를 올해 하반기부터 구체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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