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도심 속 피서지 각광' 물놀이장 6곳 27일 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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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8-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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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예약제 실시·음식물 취식 금지 조치 등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장 환경 조성해 '호평'

사진하남시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올해 여름 도심 속 피서지로 인기몰이를 한 미사호수공원 등 지역 내 6곳의 물놀이장을 오는 27일 종료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24일 개장 후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 시설 및 쾌적한 휴식 환경을 제공하며 약 8만 6000명의 이용객(8월 23일 기준)을 모은 미사호수공원·하남유니온파크·미사한강4호공원·신평어린이공원·위례순라공원·풍산근린3호공원 등 물놀이장 6곳을 27일 폐장한다.

그동안 시는 물놀이장 이용 사전예약제 실시 및 음식물 취식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며 시민들로부터 크게 호평받았다.

특히 물놀이장별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온 힘을 다했으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미사호수공원의 경우에는 간호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현재 시장 역시 개장을 앞둔 지난 6월 22일 물 밖 바닥면에 설치된 물 분사시스템과 간이 샤워장 및 세족장 등 편의시설을 확인하는 등 물놀이장 운영 준비상태 전반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현재 시장은 “올해 시민분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물놀이장 운영을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안전과 수질 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6·27일 이틀 동안 물놀이장 현장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시행해 내년도 물놀이장 운영에 참고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배변 미수거 등 공원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사진하남시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미사강변도시 내 주요 공원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등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로, 하남시는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최대 60만원이하 과태료)에 해당하는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수거 등을 단속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하남시는 동물등록제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홍보·안내를 진행한 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2014년 시행됐다.

하남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8월 7일~9월 30일)을 운영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후 오는 10월부터 한 달 동안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게 됐다”면서 “하남시는 앞으로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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