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앤굿' 민명기 대표가 억대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현경훈 판사)은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민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수회 걸쳐 편취했다"며 "해당 내용이 보도되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조금을 전액 반환했지만, 그 규모를 고려하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정부가 인건비를 일부 부담해주는 제도다.
민 대표는 이날 선고에 대해 "창업 초기 미숙했던 판단을 뼈저리게 반성 중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법원의 준엄한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철저한 준법 경영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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