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500억 포탈' BAT코리아 前대표, 기소 4년만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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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8-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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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담뱃세 부과 시점을 악용해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량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담배회사의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가이 앤드류 멜드럼 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멜드럼 전 대표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31일 경남 사천에 있는 담배 제조장에서 실제 출하하지 않은 담배 2463갑을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뱃세는 제조장에서 담배가 반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검찰은 멜드럼 전 대표가 이를 악용해 탈세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멜드럼 전 대표는 이 수법으로 국세인 개별소비세 146억원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원을 탈세했다

멜드럼 전 대표는 2019년 4월 기소됐지만 국세청 세무 조사 전에 출국해 수사·재판에 모두 응하지 않다가 올해 4월부터 재판을 받아 1심 선고가 4년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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