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대표 부친상에 회삿돈 지급해 직원 대거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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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08-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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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간 직원들에 지급된 출장비만 510만원

  • 與 권명호 "'개인 홈쇼핑' 전락…중기부에 전수조사 요청"

사진공영홈쇼핑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 [사진=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부 산하홈쇼핑업체인 공영홈쇼핑이 대표 부친상에 직원들을 대거 동원하고 회삿돈으로 출장비까지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구광역시에서 진행된 조성호 대표 부친상 장례에 40명의 직원이 출장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드러났다.

출장 간 직원들은 모두 업무시간에 방문했으며, 장례식장 참석 과정에서 사용된 교통비, 일식비, 숙박비 등의 출장비 51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동원된 직원들은 빈소 신발과 화환 정리, 조문객 동선 안내, 운구 등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공영홈쇼핑 한 직원은 기관 블라인드 앱을 통해 대표 부친상에 출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통비를 받고 간 팀장을 지적하며 팀장과 평직원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토로하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영홈쇼핑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공영홈쇼핑 ‘내부 임직원 장례지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임직원 장례지원 시 장례지원팀(3인 이내)을 구성하고 조문 지원할 수 있도록 표기돼 있다. 또 장례지원팀 외 임원, 해당소속 본부장 등도 조문 시 소요된 이동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영홈쇼핑 대표 부친상에 출장 목적으로 참석한 공무원들은 교통비 외에도 일·식비, 숙박비 등도 함께 지급됐으며 공영홈쇼핑 내부 임직원 장례지원 기준제도 자체가 일반 공공기관에는 없는 규정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는 공무원 장례지원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임직원 대상으로 기관 차원 장례지원 기준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권명호 의원은 “공정의 가치, 공익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공영홈쇼핑이 개인을 위한 ‘개인 홈쇼핑’으로 전락했다”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관해 중기부에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요청해 확실한 제도개선을 통한 부도덕한 기업문화를 청산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과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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