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강조에도 쏟아지는 '횡령' 사고···CEO 문책 입법안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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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8-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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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개선' 입법안 국회서 추진키로

  • 금감원, 은행장 간담회 추진···실효적 대안 요구할 듯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감독 강화에 나섰지만, 금융회사들의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당국은 지난 6월에 내놓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무작위 점검'을 통해 보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오는 17일 은행장들을 불러모아 내부통제 강화를 재차 강조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원 입법 발의는 통상 정부 입법보다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특히 최근 은행권 내 대형 비위 사고가 잇따르자 당국 내에서도 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는 '책무구조도'가 골자다. 영국 사례로 소개된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가 개별 여건에 따라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되, 개별 임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내부통제를 작동하게 하기 위한 규율이다.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은 이런 내부통제 관리 미흡에 따라 문책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지난 6월 개선안의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밝힌 뒤로도 경남은행과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등에서 각종 내부통제 미흡 사고가 터져 나왔다. 책무구조도 도입이 재빨리 이뤄졌다면 금융사고에 대한 더욱 명확한 책임 규명이 가능했고, 사전 예방을 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부통제 감독 책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금융감독원도 부리나케 은행장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 검사·감독 주제를 내부통제 점검을 주요 이슈로 꼽고, 감독 강화 계획을 쏟아냈지만 각종 비위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 대규모 횡령 사건 적발 직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대적인 실태 점검을 예고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금감원에 허위·거짓 보고가 많았다는 판단 아래, 보고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고가 이상한 경우 세부 자료를 다시 한번 청구하거나 무작위로 점검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금감원은 필요한 경우 추가 개선안을 마련해 작년에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은행의 △준법 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충 △장기 근무자 감축 △사고 예방조치 운영기준의 재설계 등을 담은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내놨으며, 은행들은 올해 1분기 혁신 방안을 각사 내규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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