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국회의원 평가 기준에 공직 윤리 항목 신설…부적격자 공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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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3-08-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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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우려하던 '대의원제 폐지' 사실상 포함…권리당원 70%·국민 30%

민주당 혁신위 혁신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위원들의 혁신안 발표를 듣고 있다 20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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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위원들의 혁신안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10일 국회의원 평가 기준에 공직 윤리 항목을 신설하고, 공직 윤리 부적격자인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공직윤리 위반 행위들을 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코인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 등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당내 경선에서 국회의원 평가 결과 하위 10%까지는 감산 40%, 하위 20%까지는 감산 30%, 하위 30%까지는 감산 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하위 20%까지 감산 20%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혁신위는 당 조직 혁신 방안으로는 '대의원 직선제'를 제안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서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30%로 제한하는 방식도 함께 제안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날 "당의 기간 조직인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전국위원회는 당원에 뿌리를 둔 대의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가 직접적으로 '대의원제 폐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당 대표와 최고위원 투표 반영 비율에서 권리당원 비율을 높이면서 비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이원욱 의원은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은 관심조차 없다. 혁신할 수 없는 분들로 꾸려진 사람들이 내놓은 안은 관심 대상이 아니다"라며 "혁신 대상은 당 안에서 가장 기득권을 많이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당내 경선에서 문제가 되던 공정 경쟁에 관한 안도 발표했다. 유권자에게 발송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의 발송 기회를 동등하게 주는 방안과 합동 연설회 및 토론회의 개최 횟수, 방법, 동영상 게시 방법 등을 별도 규정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 등이다. 
 
​ 혁신위, OB 용퇴 촉구…"당의 미래 위해 과감히"

내년 총선 출마를 노리는 당 내 이른바 '올드보이(OB)'들에 대한 용퇴도 촉구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같은 분들의 용퇴를 요청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서복경 혁신위원은 "혁신위원들 내에서 합의된 바가 없다"라면서도 "제 개인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분들이 용퇴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당초 오는 9월까지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김은경 위원장 실언 및 가정사 논란 등으로 조기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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