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교권보호대책, 진척은 글쎄..."이번엔 제때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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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8-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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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중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가운데, 매년 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발표되지만 제때 추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1년 1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매년 '학교장 외에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피해 교원이 요청하면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나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대책에 담겼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언급됐다. 

그러나 '피해교원 요청 시 교보위를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매번 대책에 포함됐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데 진행되지 않았다"며 "관련한 교원지위법 시행령의 입법예고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원인이 학교 교직원에게 전화로 악성민원이나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조치도 매해 반복 제시된 대책이었다고 정의당 정책위는 설명했다. 지난달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에서 발표한 현안보고엔 '민원대응팀 운영으로 민원 창구 일원화와 민원 응대 매뉴얼 보급 등으로 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돼 있다.

정의당 정책위는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악성 민원이 거론된 건 오래됐다"며 "정부는 2021년 방안에서 통화연결음을 밝혔으나, 2년이 지난 현재 '추진 중'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는 "교육부가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인 '피해 교권 보호 강화 대책'에도 2021~2022년 발표된 내용과 비슷한 수준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앞으로 발표할 해법은 교육부가 제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첨예한 쟁점과 관련 집단이 많은 사안들을 너무 급박하게 마무리 지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교육부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연구소가 주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달 안에 고시안을 만들어서 2학기에 실시하겠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진 조치로는 학교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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