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부정보 주식거래 127억 챙긴 은행직원 검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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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3-08-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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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내부정보를 통한 주식거래로 127억원을 챙긴 은행직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향후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행위가 발각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김소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
 
A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했다. 
 
이들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했다.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및 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약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하게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사 초기 신속하게 현장조사 및 포렌식을 실시해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이후 매매 분석 및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효율적으로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은행직원과 정보수령자 등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소속 임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며 “지난 3~4월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해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적정여부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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