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사고에 금융당국 '긴급대응반' 구성…거래소 전반 검사 확대

  • 금융위・FIU・금감원・닥사 참여…빗썸에 모니터링 주문

  •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정기 점검 등 제도 개선 추진 계획

빗썸 사진연합뉴스
빗썸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점검에 나섰다. 긴급대응반은 우선 빗썸의 가상자산 보유 실태를 확인한 뒤 다른 거래소로 점검 범위를 넓혀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체계를 살필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금감원 현장검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빗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을 가상자산 시장의 운영 리스크가 드러난 사례로 보고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감원에 이용자 피해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빗썸이 피해 보상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 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추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연계해 마련될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전날인 6일 오후 7시경 빗썸이 고객 확보를 위한 이벤트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초 이용자 695명에게 1인당 2000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전산 오류로 2000비트코인(BTC)이 지급되면서 약 1970억원 규모의 오지급이 발생했다. 빗썸은 같은 날 오후 7시20분 사고를 인지한 뒤 오후 7시35분부터 대상 계정의 거래와 출금을 차단해 오후 7시40분 조치를 완료했다.

빗썸에 따르면 7일 오전 4시 기준 오지급된 62만BTC 가운데 61만8214BTC(99.7%)를 거래 이전에 회수했으며, 이미 매도된 1786BTC에 대해서도 약 93%를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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