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사과…"패닉셀 특별 110% 보상"

빗썸 공지사항 갈무리 [사진=빗썸]
빗썸 공지사항 갈무리 [사진=빗썸]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고객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빗썸은 7일 오후 5시30분 공지를 통해 “6일 발생한 오지급 사고로 고객들에게 큰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최우선 가치인 안정성과 정합성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사고 발생 이후 관계 기관에 신고를 완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점검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와 시스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벤트 보상 지급 등 자산 이동 과정에서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산 이동과 리워드 지급 시 2단계 이상의 다중 결재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비정상적인 거래나 수치가 포착될 경우, 시스템이 이를 즉각 감지하여 원천적으로 사고를 차단할 수 있는 ‘세이프 가드’를 24시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또, 글로벌 보안 전문 기관을 통해 빗썸의 전체 시스템 진단을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객 피해 보상 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고 시간대(2월 6일 오후 7시30분~7시45분) 저가 매도 거래에 대해서는 매도 차액 전액과 10%를 추가 보상하는 ‘110% 보상’을 실시한다. 사고 시간대 서비스 접속 고객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7일간 거래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빗썸은 약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상설 운영해 향후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은 “현재까지 오지급으로 인한 고객 자산의 직접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당시 일부 거래에서 시세 급락으로 불리하게 체결된 ‘패닉셀’ 사례가 확인됐다”며 “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회사 책임으로 보고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예상 고객 손실 규모는 약 1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으며,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회사가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