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표 청정계곡',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인천)강대웅 기자
입력 2023-08-09 01: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재명 의원,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경기도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 성과...전국 확산해 국민에게 환원"

이재명 의원 사진이재명 의원실
이재명 의원 [사진=이재명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해 크게 반향을 일으켰던 ‘경기도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처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국회의원(인천 계양을)은 지난 8일 경기도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이 평등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점검에 관한 사항과 하천구역의 진입시설, 보행로 등의 설치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토록 개정하는 것이다.
 
또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여가생활 공간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하천관리청이 하계 기간 중 불법행위를 집중하여 점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경기도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위협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를 위해 당시 이 지사는 불법계곡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과 업종전환 및 편의시설 지원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하천과 계곡의 이용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올라갔다.
 
이재명 의원은 “하천이나 계곡에서 일부 상인들이 평상이나 파라솔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휴식 장소로 거래하는 등의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고, 관할 행정청은 이를 묵인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하천, 계곡은 대부분 현행법상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국·공유지로서 모든 국민은 경제 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하천구역 등 자연환경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성주, 김민석, 진성준, 이해식, 박범계, 우원식, 문진석, 이수진(비례), 김승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