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인터넷 성분분석 앱, 엉터리 평가기준 적용...마구잡이 '등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성주 기자
입력 2023-08-08 14: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소비자 위한 가이드vs기업 상대로 돈벌이 수단...화장품 성분분석 앱의 '의혹'

  • 이상한 자체기준 제시로 멀쩡한 기업 제품 '하위 등급' 표시

  • 해당기업, 소비자의 제품 환불 요구·기업 이미지 추락 등 피해

사진합동취재반
[사진=합동취재반]
한 인터넷 성분분석 앱 전문 운영회사가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을 위한 가이드를 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정상제품에 대해 모호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 임의로 등급을 매긴뒤 실명으로 발표하고 있어 피해기업들이 관계기관 등에 단속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직접 피부에 닿는 제품을 구매할 때 성분이나 성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를 대신해 제품의 유해성분을 찾아내고 위험등급을 분류하는 등 가이드를 제시하는 화장품 등 생활화학제품 성분분석 전문 앱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일부 앱 전문기업들이 이를 이용,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모 가이드라는 성분분석 앱 운영업체는 이런 소비자들의 사회적 흐름에 편승, 자체 정밀검사 등 없이 자신들이 규정한 정체불명의 평가 기준을 적용해 국가기관이 승인한 정상적인 제품의 등급을 임의로 매겨 실명으로 발표해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또 이 앱 운영 업체는 하위 등급으로 소비자들의 환불 소동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접근, 등급을 올리기 위해선 수00만원의 ‘xx마크’비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횡포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법당국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피해기업들은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와 기업 이미지 실추 등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기업 경영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8일 A피해 업체 등에 따르면 이 앱 운영업체인 모 가이드는 자체적으로 만든 모호한 평가기준을 기업 제품에 적용해 부합하지 않으면 낮은 등급을 책정하거나 위험등급으로 분류하는 등 각종 인증과 순위 등을 만들어 본인들의 돈벌이로 이용하고 있어 이 제품의 이미지를 추락은 물론 소비자에게 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는 여론몰이를 형성시켜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피해업체는 또 현재 화장품 등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가장 보편화한 평가기준은 미국 비영리 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에서 만든 등급으로 60여 가지의 스킨딥(Skin Deep) 표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화장품 원료의 유해성분을 조사, 1∼10등급까지로 세분화해 안전도와 위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기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 가이드는 EWG에서 주의하라고 알린 성분을 위험등급으로 분류하지 않고 미국 원료 검토 위원회(CIR)의 유해물질 잔존 가능성의 유무로 성분을 평가해 실제 유해성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제품의 등급을 평가하고 있는 등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이 피해업체는 아울러 모 가이드는 제조업체로부터 수00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받고 ‘xx마크”를 부여해 낮은 등급의 제품도 A등급으로 상향시켜 주며 1년의 xx마크 사용 기간이 끝나면 다시 낮은 등급으로 하향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을 요청했다.

피해기업의 이런 주장에 따라 공동취재진이 해당 앱을 살펴본 결과 실제로 C~D 책정을 받거나 ‘등급판정 불가’ 책정을 받은 제품의 소비자 리뷰에는 “유명해서 믿고 사용했는데 성분공개도 거절한 제품이라니 실망했다”, “등급이 낮게 나온 제품이라 다음번에는 구매가 망설여 진다”, “저 업체가 전성분을 공개하길 바라며 일단 다른 제품으로 갈아타야겠다” 등의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모 가이드가 평가한 등급이 소비자들을 자극해 해당 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됐다.

이 피해기업은 그러면서 모 가이드가 기업을 대상으로 성분공개 요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모 가이드는 해당 제품 기업에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거나 유선을 통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성 메일을 보낸 후 회신하지 않으면 홈페이지에 ‘성분공개 거절 제품을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해당 업체는 메일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불명확 등급을 부여했다.

성분 표기가 불명확한 제품 사용보다 전 성분이 공개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해당 업체 제품 사용을 제한하고 자사 자체기준을 통해 부여한 높은 등급의 제품 사용을 소비자들에게 유도했다고 이 피해기업이 밝혔다.

피해기업 A 업체 대표는 “실제로 모 가이드 측에서 보낸 메일에는 전 성분공개 요청뿐만 아니라 ‘무료 체험단 이벤트 진행 안내’를 같이 표시해놨다. 이걸 보고 대부분 기업은 스팸메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겼을 것”이라며 “공식 기관도 아닌 사 기업이 소비자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다가와 기업에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들이 만약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왔다면 공개할 의향이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제품은 실제로 식약처와 환경부 등에서 모두 허가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피해업체 B 업체는 “우리 제품은 모두 공식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라며 이렇게 악의적으로 우리 제품을 몰아가는 행위는 우리 제품을 받아 판매하고 있는 대형마트는 물론 국가기관까지 우습게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해기업들의 문제 제기에 모 가이드 측은 되려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모 가이드 대표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되지 왜 언론에 제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큰 업체들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앱의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한다며 문제 될게 전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국내 유통 제품은 식약처 법적 기준에 부합하게 제조돼 안전하다”면서 “제조업체들의 원료관리에 경각심을 주고자 이러한 평가 잣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햔편 고객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개발된 ‘앱’이 오히려 고객의 혼란을 가중하고 검증되지 않은 본인들만의 기준으로 성분을 분석해 그 결과치를 판매하는 무분별한 앱은 더 이상 고객의 알 권리를 위한 편의성이 아닌 오직 그들의 돈벌이로만 전락하고 있어 식약의약품안전처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