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20대 피의자 구속 여부 오늘 오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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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8-0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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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분당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대형 백화점에 보안요원이 배치돼 근무를 서고 있다2023080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3일 '분당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대형 백화점에 보안요원이 배치돼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2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된 최모씨(2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 9명이 다쳤고, 8명이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날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 이후 하차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부상한 가운데, 4명은 중상이다. 1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부상자 중 60대와 20대 여성 2명은 중태다. 이들 2명은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최초 신고 접수 6분 후인 오후 6시 5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최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실시할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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