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토 정상외교 통했다…독일, 방산 수출승인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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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8-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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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일부터 시행…개별 승인 대신 '수출 후 신고'로

  • EU·나토와 같은 기준…방사청 "글로벌 방산강국 육성"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1일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독일제 방산 부품 수입과 해당 부품이 포함된 국산 무기체계 수출에 대한 독일 정부의 수출 승인 절차가 사후 신고로 대폭 간소해진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적기 전력화는 물론 우리 방산기업의 세계 방산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사업청은 2일 독일연방 경제기후보호부(BMWK)에서 발표한 방산수출 통제절차 간소화 계획에 따라 향후 우리 무기체계에 포함되는 독일제 구성품에 대한 신속한 획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독일제 방산 부품을 수입하거나 해당 부품을 포함한 국산 무기체계를 수출하려면 독일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했다. 독일 정부가 우리나라를 ‘기타 수출대상국’으로 분류해 자국산 부품 등의 수출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 안보 상황 변화와 에너지 위기 등으로 업체는 독일 정부에 신청 후 통상 6~12개월 경과한 후에야 수출 승인을 획득할 수 있어 우리 군 무기체계 도입과 방산업체의 수출 사업이 지연됐다.
 
하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건에 대한 독일 경제수출감독청(BAFA)의 수출 승인 절차가 대폭 간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독일 업체가 민감 품목이 아닌 특정 방산·이중용도 물자를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는 BAFA의 별도 승인 없이 수출한 뒤 이를 신고만 하면 된다. 독일 당국이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에 적용하는 기준을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독일제 부품을 탑재한 우리나라 무기체계를 제3국으로 수출할 때에도 EU나 나토 국가와 준나토 국가로 분류되는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일본에는 수출 승인 간소화 절차가 적용된다.
 
방사청은 독일 당국의 이번 조치를 “나토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상외교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해와 올해 등 두 차례에 걸쳐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 정상 자격으로 참석했다.

방사청은 “이번 한·독 간 방산협력 결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방산 협력을 진행 중인 국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글로벌 방산강국 육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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